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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설 명절 앞두고 새해 1호 청렴주의보 발령 (사진제공=화순군) |
화순군은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의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 명절을 대비해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공직자 청렴 캠페인을 펼치고, 카드뉴스 등을 통해 청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명절을 전후한 불시 특별감찰을 추진하여 행동강령, 복무규정, 품위유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처리와 인허가 지연과 같은 소극적 업무행태도 단속할 예정이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명절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과 나누는 마음은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라며, “다만,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의 선물 등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호 청렴주의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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