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에 이어 올해 3월부터는 함수율 검사도 추가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함수율 검사는 시료를 가열하여 건조 전과 건조 후의 무게 차이를 측정하여 함수율을 계산하는 ‘가열감량법’을 사용한다.
가축분뇨 퇴비 함수율 검사로 인해 축산농업인이 퇴비의 함수율 기준인 70% 이하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자가 퇴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가축분뇨(퇴비)를 생산하여 자원화 시킴으로써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악취 등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퇴비화기준에 따르면 모든 가축은 부숙도와 함수율을 검사하고, 돼지는 구리와 아연을, 소와 젖소는 염분을 추가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천군농업기술센터 퇴비검사실에서는 내년부터 부숙도와 함수율 외 나머지 항목(구리, 아연, 염분)의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재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비의 적정 수분함량은 퇴비 부숙화를 촉진시켜 악취를 줄이고 퇴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 구리, 아연, 염분 검사도 추가하여 고품질 안전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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