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물정보통신(IoT) 융합기술발전 및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과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을 12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킹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은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①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②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③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④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도 보완하여 보급하고,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감리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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