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금융연구원> |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 리스크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수준을 밑도는 데 따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특성 및 규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금융이나 펀드 판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가 시중·지방은행보다 적다고 밝혔다.
통상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현행법은 시스템 리스크가 클수록 자본금 요건이나 지분보유 요건을 강하게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스템 리스크가 큰 시중은행은 최소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이며 동일인에 대한 지분보유 제한은 10%,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은 4%로 묶은 은산분리 제도를 적용한다.
전국 단위 영업이 금지된 지방은행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250억원이고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 한도는 각 15%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외국환, 방카슈랑스, 펀드판매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자본금 요건은 40억∼120억원이며 지분보유 제한은 없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비해 낮은 리스크 수준을 보임에도 최소 자본금과 지분보유 측면에서 시중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비례하는 현행 법규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할 때 아직도 자산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해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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