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상징물 학교 내 착용 금지 법안" 때문으로 알려져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프랑스에서 무슬림 여학생이 긴 치마를 입었다가 등교 금지 처분을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프랑스 매체 RFI에 따르면 프랑스 동북부 아르덴 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사라는 이달 중순 긴 검정 치마를 입고 등교했다가 교장으로부터 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 교장은 무슬림 여성이 몸을 가리려고 주로 입는 긴 치마가 학교에서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세속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여성의 베일이나 유대인이 머리에 쓰는 모자, 기독교 십자가 등 종교적 상징물을 학교 내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지난 2004년 제정됐다. 논란이 일자 해당 지역 교육청은 사라가 학교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옷 을 입고 돌아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라와 그의 부모는 교장의 결정에 반발했다. 사라는 치마에 종교적 상징이나 특별한 의미가 없다 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트위터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치마를 입는다 (#JePorteMaJupeCommeJeVeux )는 해시 태그를 단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긴 치마를 입었다가 등교 금지를 당한 무슬림 여학생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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