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여론도 판결 뒤엎지 못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14세 때 종신형으로 복역중이던 남성이 청소년 범죄자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 이라 판시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재심을 받았다. 결과는 또다시 종신형이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일리노이 주 순회법원은 장기수 아돌포 데이비스(38)에게 또다시 종신형을 내렸다. 안젤라 페트로니 판사는 데이비스의 성장 배경이 열악했고 수삼기간 동안 긍정적 변화를 보인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애초 저지른 죄가 무겁고 복역기간에 문제될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며 종신형 유지를 명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판사의 최종 판결을 들은 데이비스는 피고인석 테이블에 머리를 묻고 흐느꼈다 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연방 대법원은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완벽히 이해할 수 없고, 또래집단 압력에 의해 판단이 좌우될 수 있다 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인죄가 확정된 청소년 범죄자에게 의무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 8조에 위배된다 고 판시했다. 범죄조직에 가담했던 데이비스는 24년 전 시카고 주택가에서 이중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후 의무적 종신형을 선고 받은 적 있다. 검찰은 데이비스가 라이벌 범죄조직의 구성원을 살해하기 위해 총기를 공급했으며, 피해자 가운데 1명에게 직접 총을 쏘았다 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데이비스가 직접 총을 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데이비스의 성장 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교도소 상담원들 역시 데이비스가 양심의 가책과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동정 여론은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청소년기에 의무적 종신형 을 선고받은 복역수가 일리노이 주에만 80명에 달한다 고 말하며 데이비스는 이 가운데 재심을 받은 첫 사례라고 말했다.
24년 종신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에서 형을 뒤엎지 못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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