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관저 옥상서 방사성 물질 담은 드론 발견된 데 따른 조치"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일본에서 국가 중요시설 상공에 무허가 무인기를 날리면 처벌을 받게 된다. 12일 일본 매체 NHK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국가 중요시설의 상공으로 허가없이 소형 무인기를 날린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약 457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초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론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 중요 시설로는 국회 의사당, 총리 관저, 최고재판소(대법원), 황궁, 외국 대사관 등이 초안에 명시됐다. 이러한 입법은 지난달 22일 총리 관저 옥상에서 미량의 방사성 세슘을 함유한 드론이 발견된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일본에서 국가 중요시설 상공에 무허가 드론을 날리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사진=Japan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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