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협박·기내서 대마초, 담배 흡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의 동생 콘래드 힐튼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기내 난동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힐튼에게 벌금 5000달러(약 560만원)와 사회봉사 750시간, 정신·약물남용 치료를 명령했다. 힐튼 호텔 창업주 콘래드 니콜슨 힐튼의 증손자인 그는 지난해 7월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항공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그러다 그는 결국 지난 2월 자수하고 3월 법원에서 승무원을 협박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 다른 승객을 ·촌놈들·이라고 부르고 승무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또한 비행기 화장실을 드나들며 대마초와 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패리스 힐튼의 동생 콘래드 힐튼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다 벌금형에 처해졌다.[사진=Usmagazine]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프레스뉴스 / 25.12.0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프레스뉴스 / 25.12.02

경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이사회 및 진주 국제포럼 발전방안 간담 가져
정재학 / 25.12.02

국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실·국 예산안 심사 이어가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