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명령 내려지자 "모래 대신 아스팔트 깔겠다" 말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자신의 집 앞마당을 백사장으로 꾸미기 위해 모래 80t을 쏟아 부은 여성에게 법원의 모래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미국 캔자스시티 미주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백사장을 만든 조지아나 리드에 대해 보도했다. 리드는 백사장을 만들기 위해 4000달러(약 444만원)를 들여 구매한 모래 80t을 자신의 집 앞마당에 전부 쏟아 부어 주변을 모래로 뒤덮어 버렸다. 그는 더욱 극적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백사장에 새와 스타워즈 '요다'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변 이웃들은 리드의 백사장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집을 내놔도 그녀의 특이한 정원이 문제가 돼 계약이 취소되기 일쑤였고, 집값 하락과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켰다. 게다가 바람이 불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리드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모래 폭풍을 맞아야 했다. 참다못한 이웃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리드는 벌금 1000달러(약 110만원)와 함께 '10일 이내 철거' 또는 '180일간 수감'을 선택해야 했다. 그는 판결을 받아들여 '10일 이내 철거'를 선택했고 이웃 주민은 '이제 고통은 끝났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리드가 '철거 후 아스팔트를 깔겠다'고 말해 이웃 주민들은 또다시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현지 매체들은 '그녀의 백사장은 철거되지만 아스팔트로 꾸며질 정원은 어떤 진풍경을 연출할지 벌써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 여성이 백사장을 만들기 위해 앞마당에 모래 80t을 쏟아부었다.[사진=Daily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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