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까지 약 45분간 길거리에서 성관계 맺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지난 4일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 성관계를 맺다 체포된 홍콩 대학생 커플들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졌다. 지난 25일 홍콩 매체 애플 데일리는 4월1일 홍콩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성관계를 맺어 화제가 된 두 남녀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31일 양 하오(19.남)과 싱이(18.여)는 양하오의 생일 축하 자리를 가진 뒤 다음날 새벽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45분 동안 길거리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 두사람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체포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훈방조치 됐지만 목격자의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결국 지난 4월10일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또 기억이 잘 안난다며 무죄를 조장했지만 법원은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만취상태로 길거리 성관계를 맺은 커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진=Apple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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