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임신'에 벌금 물리는 조항 신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중국의 한 금융 회사가 여직원의 임신을 통제하는 조항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중국 허난성 자오쭤시에 있는 한 금융 회사가 허락 없이 임신하는 여직원에게 벌금 물리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기혼 여직원에 한해 임신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계획에 어긋난 임신을 할 경우 벌금으로 1000위안(약 18만원)을 내야 한다' '모든 직원이 조항을 따라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않은 임신이 회사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칙을 어기는 여직원은 승진이나 연말 보너스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퍼지자 임신을 제한하는 정책에 많은 누리꾼들이 비판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현지 누리꾼들은 '이 회사는 직원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며 '단지 일하는 도구로만 취급할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과거 마오쩌둥이 통치하던 때에는 중국 근로자들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결혼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한 금융 회사가 여직원들의 임신을 통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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