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놓인 '성인실종' 사고 매년 증가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7-23 1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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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집에서 기다려라" 말만
22일 경찰정자료에 따르면 매년 성인실종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세상이 흉흉한 가운데 실종신고를 해도 성인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피해가 계속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3만1308건으로 집계됐다.

매일 성인 173명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성인 실종 신고건수는 2012년 5만건, 2013년 5만7751건, 지난해 5만920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성인 실종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로 보호받는 아동‘청소년과 달리 관련 법이나 제도가 전무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만 18세 이상 성인은 일단 가출인으로 간주하고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며 ‘범죄와 관련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했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 한해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성인의 경우 실종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누설 등 문제로 아동과 같은 수준의 적극적인 수사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실종아동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성인 실종자 가족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실종자 가족의 DNA를 수집해 보호시설 입소자나 신원미상 변사자와 대조하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없이 실종자 수사를 한층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종아동찾기협회 관계자는 ‘이미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만큼 성인 실종자의 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안정적으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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