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처벌 받는다는 점 악용해 상습 사기 저질러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상습적으로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며 요금 지불을 거부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9일 오전 0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지나던 택시기사 안모씨는 20대 남성 권모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부천역까지 자신을 데려다 달라는 권모씨를 손님으로 맞았다. 권씨의 목적지 부천역까지의 거리는 약 140㎞로 편도에만 2시간 가량 걸리는 먼 거리였다. 손님이 뜸한 새벽 시간에 비교적 많은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씨는 장거리 운행임에도 권씨를 태우고 이동했다. 한참을 달린 뒤 부천역에 도착하자 요금은 25만7000원이 나왔다. 그런데 권씨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돈이 없으니 요금을 줄 수 없다 고 말했다. 안씨는 태연하게 요금을 줄 수 없다는 그의 태도와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 본 듯 권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권씨는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씨는 지난 달 27일부터 보름 동안 택시비를 내지 않아 청주 흥덕경찰서에서만 9차례에 걸쳐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임승차로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즉결심판, 통고처분 된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3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권씨는 택시를 이용하고 돈을 내지 않더라도 대부분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결국 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상습사기로 권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는 서울이나 부천 등 장거리 이동을 할 때도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했다 며 범행이 크지는 않지만, 권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말했다.
상습적으로 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던 20대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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