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취소·1년 이하 징역형·500만원 이하 벌금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난폭 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4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다음 해 2월부터 난폭 운전을 하면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난폭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으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자전거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과했다. ·		
		
		
		
	
	앞으로 난폭 운전을 하면 처벌 받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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