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입은 30대 여성, 아시아나에 2억원 손해배상 청구

권이상 / 기사승인 : 2015-07-26 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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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측 치료비 2400여만원 등 6126만 원의 합의금 제안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입은 모습.[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슈퍼모델 출신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 30대 여성 장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가던 중 승무원에게 주문한 라면을 건네받다 라면이 쏟아져 허벅지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는 승무원이 끓인 라면을 테이블에 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 3도 화상을 입었다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씨는 지난해 초부터 임신을 준비 중이었는데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어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고 임신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 측은 장 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라면이 쏟아졌고,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 씨는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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