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업테러방지법' 위반에 따른 '테러' 혐의로 기소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밍크 사육 농장을 돌아다니며 주인 몰래 수천마리의 밍크를 풀어준 동물보호 운동가가 '테러'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동물보호 운동가인 조셉 브라이언 부덴버그와 니콜 화니타 키샌을 동물사업테러방지법(AET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미국 아이다호와 아이오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네소타주 등 6만4000㎞를 여행하면서 밍크 농장에 잠입해 밍크 5740마리를 풀어주고 사육 기록을 훼손해 수십만 달러의 재산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농장 차량 타이어를 구멍 내거나 자물쇠에 접착제를 바르고 창문을 깨는 등 기물을 파손했으며, 위스콘신주 선프레리에서는 모피 경매회사 직원의 집을 침수시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여행 도중 현금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나 이메일 사용을 삼가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으나 연방수사국(FBI)의 합동테러대책팀(JTTF)에 붙잡혀 현재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위반한 '동물사업테러방지법'은 동물보호론자들이 제약회사 등 동물실험을 하는 기업 등을 상대로 항의하면서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동물 관련 사업체를 위협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한다. 로라 더피 검사는 '모피 산업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든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서 '밤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치고, 접착제나 화학물질을 뿌려 집과 사무실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테러행위'라고 강조했다.
불법으로 밍크 농장을 습격해 밍크를 풀어준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사진=Christian Science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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