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 받자 선물 되찾겠다며 시가 100만원 상당 물품 훔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줬던 선물을 돌려받기 위해 전 애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여성이 입건됐다.  29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중구 소재 전 남자친구인 B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시계 2개, 가방 1개, 의류 1벌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사귀어온 B씨로부터 최근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결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연애시절 자신이 B씨에게 선물한 물건을 되찾겠다며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줬던 선물을 되찾기 위해 무단 침입을 한 여성이 입건됐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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