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자녀까지 낳았음에도 다른 여성과 결혼해 자녀 낳으며 이중 생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결혼 생활을 하면서 '두 집 살림'을 한 남성에게 위자료 1억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부산가정법원 지난 2010년 B씨와 결혼 후 또 다른 여성 C씨와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낳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C씨와의 결혼을 지인들에게 알릴 수 없었던 A씨는 결혼식에 하객대행자들을 고용해 자신의 부모와 친척들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C씨와 결혼 후엔 B씨에게 '주중엔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말에는 B씨와, 주중에는 C씨와 생활하는 '두 집 살림'을 이어갔다.  B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둔 A씨는 C씨와 사이에서도 딸을 낳았다.  B씨는 지난 해 6월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편이 이중생활을 하면서 딸까지 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고 다음 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생활비를 잘 주지 않았던 A씨는 B씨와 살던 아파트 전세금 1억3000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모두 써버리기도 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에 C씨와 결혼식을 올려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딸까지 낳았고, 원고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와 결혼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C씨와 지속적으로 만났고 혼인신고를 할 즈음에는 C씨와의 사이에 아이를 가졌으며 원고가 딸을 낳을 때에는 지방근무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중 혼인생활을 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피고 명의 재산이 별로 없어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원으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혼 후 또다른 여성과 몰래 결혼해 '두 집 살림'을 한 남성에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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