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사건' 증거찾다 살인났다…예고된 참변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7-30 1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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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했지만 '증거보강'으로 기각돼
29일 대구서부경찰서는 '스토커 살인사건'에 대해 이미 두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대구에서 발생한 40대 주부 스토킹 살인사건이 사건 발생전에 이미 검찰에 협박혐의로 두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보강을 이유로 두번 다 기각됐다.

29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발생한 A(49.여)씨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B(43)씨를 이미 이달 초 조사하고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 이달 중순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건의했지만, 다시 보강수사 지휘를 받았다.'

경찰이 B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10일가량 보강수사 하던 중 A씨는 B씨로 추정되는 괴한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범죄 혐의가 중해 신병을 구속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변을 당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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