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소방차 가로 막아도 '형사처벌 안 받아'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07 1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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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액수를 높이고 형사 처벌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있어"
6일 국민안전처과 경찰청은 긴급출동차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과.[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최근 응급 환자가 실려있는 구급차를 막아서고 행패를 부린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여전히 이에 관한 법적 처벌은 미미하다.

6일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긴급 차량 우선 통행을 위반한 적발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위반 단속은 연평균 수십 건에 그칠 뿐이었다.

실제 소방과 경찰 관계자는 "1초라도 빨리 현장에 가야 하는 입장에서 실랑이를 할 시간이 없고, 증거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는 등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단속해도 차종별로 4만원에서 6만원을까지 부과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가로막은 차량은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방차에 한해서는 가로막기로 현장 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긴급 차량을 가로막을 경우 우리보다 5~10배 높은 과태료를 물리고 1~3일간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우리도 과태료 액수를 높이고 형사 처벌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이슈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실효성을 높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일분일초가 시급한 응급환자의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행패를 부려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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