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이만큼 열어 놓은 상황에서 옷도 시원한 복장으로 계시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곗돈 수억원을 떼먹은 60대 용의자가 6년을 숨어지내다가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붙잡혔다. 60대 천모씨는 곗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8년에 수배를 받아 자취를 감췄다. 곗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고 4억원 가까히 갚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6년 넘게 천씨의 행방을 쫓았지만 오리무중이어서 수사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듯했으나 최근 천씨의 딸이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인터넷 전화를 신청한 사실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잠복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열흘 가까히 아무도 출입하지 않던 오피스텔의 문이 계속 되는 폭염에 견딜 수 없었던 천씨가 더위를 피하고자 열면서 6년간의 쫓고 쫓기는 술래잡기가 끝이났다. 고양 경찰서 신언영 악성사기전담추적 팀장은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문을 이만큼 열어 놓은 상황에서 옷도 시원한 복장으로 계시고"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천씨는 수배 기간 중에도 매달 20만원에 가까운 기초노령연금을 꼬박꼬박 받아 생활비로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천씨는 체포 당시 7년의 공소시효중 단 이틀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6년 넘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숨었던 피의자가 폭염에 견디지 못하도 문을 열어놓으면서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사진=KBS1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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