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 타 달아나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도주한 특수강간범 김선용이 도주 28시간만에 자수했다. 경찰은 도주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대답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명(귀 울림) 치료를 받던 중 달아난 김씨가 10일 오후 6시55분쯤 대전둔산경찰를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후 5시52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 경로와 함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고 밝혔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7층 2인실에 입원해 있던 김씨는 9일 오후 2시17분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치료감호소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족쇄로 침대에 발목이 묶여 있던 김씨는 치료감호소 직원에게 화장실에 갈테니 족쇄를 풀어달라 고 요구했다. 족쇄를 풀고 입원실 내 화장실로 들어간 김씨는 1분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1층 현관으로 달아났다. 현장에는 치료감호소 직원 2명이 있었지만 화장실에서 2m 정도 떨어진 침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도주한 김씨를 놓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도주 13분 뒤 병원에서 1㎞ 정도 떨어진 아파트로 이동해 의류수거함에서 꺼낸 것으로 추정되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경찰은 9일 전국에 김씨에 대한 공개수배를 내리고 5개 경찰서 강력반 형사 105명 동원하는 등 모두 251명의 경찰을 김씨 검거에 투입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 형사팀을 배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김씨의 연고지 주변에 지역형사를 배치했다. 하지만 김씨의 도주 당시 치료감호소 측의 늑장신고로 초기대응이 늦어진 터라 김씨의 구체적인 행적 파악은 더딘 상태였다. 치료감호소는 김씨가 달아난 뒤 1시간30분이 지난 오후 3시47분 112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서 수용됐다. 지난 6일부터는 이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고, 10일 퇴원할 예정이었다. 치료감호법 52조 1항에 따르면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이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9일 치료도중 도주했던 특수강간범 김선용이 10일 오후 28시간만에 자수했다.[사진=MBC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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