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에 성매매까지, 벼랑끝까지 내몰린 '미혼모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11 1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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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혼모들 시설 도움 받지 못해 공원에서 노숙하기도
11일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혼모들이 노숙에 성매매까지 범죄 노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사진=JTBC뉴스 캡쳐]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미혼모들을 위한 법적 보호 울타리가 부족해 노숙은 물론 성매매까지 하는 등, 범죄노출위험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11일 JTBC는 미혼모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지원을 받지 못해 거리를 전전하는 상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3살의 미혼모 김모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에 있을 수 없는 처지가 됐으나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친구의 집을 전전하다가 어렵사리 한 사설 미혼모자시설을 찾았다.

김모씨는 "당장 돈도, 갈 곳도 없어 여기를 찾아봤다"며 "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다. 아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니까"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일부 미혼모들은 이 같은 시설의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고시원을 전전하며 역이나 공원에서 노숙을 하는가 하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의 김은희 대표는 "개인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가보니 남자가 성폭행을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잡혀 인신매매 당하듯이 감금을 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미혼모들은 친부모 양육을 우선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0조 4항"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쉼터와 임시 거주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지며 베이비박스를 이용하거나 불법 입양까지도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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