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고 안 해"…동성 부하직원 성기 꼬집은 남성 집행유예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8-17 1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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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다섯 차레 걸쳐 부하직원 강제추행해 기소
동성 부하직원의 성기를 꼬집은 남자 상사에게 집행유에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동성 부하직원의 성기를 수차례 꼬집은 남자 상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 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자 상사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해 6월 중순 국내 한 대기업 하청업체 사업장 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A씨가 일을 마친 후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A씨의 성기 부위를 꼬집는 등 2개월간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사업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했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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