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특허 관련 선행기술 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애플 주장한 스마트폰 둥근 모서리 관련 특허권(특허번호 D677)이 무효 판결을 받았다. 18일 애플 전문매체 애플 인사이더는 미국 특허청 재심사부(Central Reexamination Division)가 지난 5일 애플의 D677 특허권에 대해 재심한 결과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D677 특허권은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과 관련된 것으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면서 앞면이 평평한 디자인을 규정한 특허권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 특허청은 D677 특허와 관련 선행기술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LG가 보유하고 있는 D313 특허권, 일본 샤프의 모바일 정보 터미널 관련 특허권,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D014, D204) 등이 D677보다 앞선 기술이라는 것이다. 한편 미국 특허청의 이러한 결정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5월 1심에 이어 2심 판결에서도 애플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그래픽 인터페이스 등 디자인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 과정에서 D677 특허권도 고려대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D677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후 삼성과의 상고심이나 향후 경쟁사와의 디자인 특허에서 애플의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와 관련된 애플의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사진=Apple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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