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할 것"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서울시가 오토바이 인도주행에 집중단속 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18일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에는 "보도 위 무법자 오토바이, 뿌리 뽑는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 게시글 속에는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 주행 오토바이 근절 캠페인"이 담겨있다. "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4253건 중 6.6%인 280여 건이 보도 위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8월 말까지는 오토바이 특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9월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1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8월에 시행되는 특별 계도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도를 다니면서 오토바이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인도가 사람을 위한 길인지 오토바이를 위한 길인지 헷갈릴때가 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서울시가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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