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토바이 '인도 주행' 집중단속 한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18 1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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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할 것"
18일 서울시가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서울시가 오토바이 인도주행에 집중단속 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18일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에는 "보도 위 무법자 오토바이, 뿌리 뽑는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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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속에는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 주행 오토바이 근절 캠페인"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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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4253건 중 6.6%인 280여 건이 보도 위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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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8월 말까지는 오토바이 특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9월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1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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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8월에 시행되는 특별 계도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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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도를 다니면서 오토바이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인도가 사람을 위한 길인지 오토바이를 위한 길인지 헷갈릴때가 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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