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로도 과태료 부과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8-19 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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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조사 없이 촬영 영상 근거로 과태료 부과 추진
앞으로 공익 신고에 의해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 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공익 신고에 의해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 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한 시민의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물려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해 경찰서로 출석요구, 조사를 해야 해 위반자나 경찰 양측 모두 번거로움이 뒤따르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교통 위반 행위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한 사실상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이 같은 단속 사각 지대를 없애고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국민 제보에 의한 공익신고를 근거로 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했다.

추가된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통행구분 위반(오토바이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 불이행(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직진차선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화물덮개나 고정장치 불량) 등 5가지 위반 행위가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게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서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면서 국민의 교통위반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국민 스스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잡아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영상을 통한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 2011년 6만9105건에서 지난해 41만220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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