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낙태 수술비 낸 30대 '벌금형'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19 1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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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비를 지불한 혐의(낙태방조)로 기소
19일 대구지법은 여자친구의 낙태비용을 지불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TV캡쳐]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여자친구의 낙태수술 비용을 부담한 30대 남성에게 '낙태방조'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여자친구의 낙태 수술비를 지불한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부부 사이인데 지금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낙태를 해 달라'며 수술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수술비를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그럼 임신한 여자친구를 나몰라라하고 도망가야 법 저촉되지 않는 거냐', '무슨 법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게 하나도 없냐'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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