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은폐 위해 새벽에 시신 매장·서명 위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국가유공자 부친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훈급여를 받아낸 5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를 받던 부친이 지난 해 8월 4일 숨지자 이를 숨긴 채 지난 해 9월부터 7개월 동안 부친 명의의 계좌로 보훈급여 총 838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보훈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행정기관과 국가보훈처에 부친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아내와 함께 부친의 시신을 수습해 새벽에 선산에 매장해 주변에 부친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부친이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 3월 부친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을 위해 부친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한 보훈급여의 액수가 많고, 이를 완전히 반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갑상선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가유공자 부친의 사망을 숨기고 계속해서 보훈급여를 타낸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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