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의원, 20일 중 판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8-20 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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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5년, 상고 후 2년 끌어온 사건 결과 주목
한명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판결이 20일 내려진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판결이 20일 중에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탓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1심과 판단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한 의원은 2년 가량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하다 올 들어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일반적으로 사실 관계를 다툴 뿐 법리 쟁점이 많지 않은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은 보기 드문 사례로, 특히 기소된지 5년, 상고된 지 2년 가까이 최종심 선고를 하지 않아 정치권 눈치 보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항소심에서 선고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한 의원은 서울고법 법정에 출석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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