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즉시 상실·향후 10년 간 선거 출마 불가로 사실상 정치 생명 마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8명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은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지 2년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앞서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실형을 산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사실상 정치 생명을 마감하게 됐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인 그는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편 한 의원은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한 의원에게 하루 이틀 신병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수형자 등급에 따른 분류 과정을 거쳐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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