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권이상 / 기사승인 : 2015-08-20 15: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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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와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3월 4일자 정치·사회 섹션 「2년가량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납품한 사회적 기업 적발」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도시락을 제조하고, 거짓으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보조금 등을 수령한 사회적기업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보도에 언급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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