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충분히 추행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모르는 사람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했더라도 가해자의 폭언이나 폭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나 폭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법원 판결이 잇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모씨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창천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A씨를 기다렸다가 강제로 어깨를 잡고 두 차례 입을 맞췄다. 당시 김씨는 A씨가 '남자친구가 있다. 이러지 말라'고 반항했지만 다시 A씨의 입에 키스했다. A씨는 김씨에게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라고 말하고 빠져나와 자리로 돌아갔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 해 9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얼굴을 돌리거나 입술을 굳게 다무는 방법으로 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특히 두 번의 키스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연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두 번째 키스에 대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CCTV를 증거로 'A씨는 사건 직후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면서 'A씨의 주장처럼 의사에 반해 키스를 당하게 된 사람이 보이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저항을 요구하는 등 현실을 외면한 판결을 내놓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성폭력의 강제성을 판단할 때 저항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또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피해자 입장보다 가해자의 의견을 더 중시한 판결'이라며 '성폭력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가해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부지법은 지난 18일에도 2004년부터 처제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일부 추행은 피해자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이 '강제 키스'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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