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딸 '성폭행'한 30대 실형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21 1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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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유사강간, 2차례에 걸쳐 성폭행
수원지법에서는 직장동료의 7살 딸을 성폭행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직장동료의 7살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서 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직장동료의 7살짜리 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로 A(39)씨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직장동료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삿짐 정리를 도와달라", "공원에 가서 놀자"며 동료의 딸인 D(7)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유사강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추행은 했지만 성폭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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