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지만 친정에 버리고 가"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이혼한 남편의 집 앞에 있는 마트에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3단독(곽정한 판사)은 한 살 난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이를 전 남편 A씨가 살고 있는 경남 사천시의 한 대형마트 놀이방에 두고 서울로 돌아온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혼 당시 한씨 부부는 남편 A씨가 아이를 키우기로 합의했지만 A씨가 한씨 몰래 한씨의 서울 친정집에 아이를 두고 사천으로 돌아갔다. 이에 한씨는 아이를 데리고 사천으로 내려가 A씨와 A씨의 부모 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 결국 한씨는 A씨 집 근처 대형마트 놀이방에 아이를 두고 서울로 돌아왔다. 곽판사는 양형 배경에 대해 한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이혼한 남편의 집 앞 마트에 아이를 버리고 간 엄마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형이 선고됐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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