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故신해철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8-24 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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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발생 징후 무시·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았다"
검찰이 故 신해철의 집도의를 기소했다.[사진=K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검찰이 고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신씨의 집도의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지 난해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가 숨지게 했다.

신씨는 이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결국 그달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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