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 및 뇌물 수수혐의 더해져 체포, 결국 벌금 5100달러 형 받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미국의 한 여성이 벌금 내기 싫어 경찰에게 성관계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미러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피넬러스(Pinellas)에서 24세 아리엘 엥거트(Arielle Engert)는 대마초를 피운 뒤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여부 측정 결과 아리엘은 대마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면허취소와 벌금 납부 등을 우려해 세명의 경찰관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했으나 마약 소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아리엘에 대해 초범인 점을 감안해 5100달러(한화 563만여원) 벌금형을 선고 내린 후 집으로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미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체포됐다[사진=Mirror]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문화
'서울플래너 2026', 건강도시 서울 콘셉트를 담아 1월 20일부...
프레스뉴스 / 26.01.18

사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
프레스뉴스 / 26.01.18

연예
[SBS 베일드 컵] B1A4 출신 가수 겸 배우 ‘진영’ 특별 심사위원으로 깜짝...
프레스뉴스 / 26.01.18

사회
서울시, 전기차 2만 2,526대 보급…신차 등록대수의 10%를 전기차로
프레스뉴스 / 26.01.18

국회
수원특례시의회, 2026 강원인 한마음 신년음악회 참석
프레스뉴스 / 26.01.18

사회
울산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2026년도 첫 전체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8

경제일반
국토교통부, '신속 인 · 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프레스뉴스 / 2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