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받고 영안실로 옮겨지다 극적으로 의식 회복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인도의 한 남성이 잘못된 사망선고 때문에 부검을 당할 뻔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인도 뭄바이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가 사망판정을 받은 45세 남성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즉시 로크마냐 틸라크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남성을 진료한 로한 로헤카르 박사는 그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다. 그는 사망자를 사고처치실에 두 시간 정도 보관하는 통상 절차를 생략한 채, 남성을 곧바로 영안실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잠시 의식을 잃었던 이 남성은 이내 깨어났고, 남성을 옮기던 관계자들은 그의 배가 위아래로 들썩이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 수색을 시도했으나 로한 박사는 사망선고 당시 작성한 서류를 이미 파기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같은 병원 소속 슐먼 머천트 박사는 "의사가 환자의 맥박을 놓치는 일은 늘 있었다"며 "쇼크로 의식을 잃은 환자의 경우 맥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를 일으킨 로한 박사는 우리 병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시신을 임시보관하는 절차가 익숙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식을 회복한 이 남성은 현재 중이염, 영양실조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인도의 한 남성이 사망판정을 받아 부검 당할뻔한 사고가 발생했다,[사진=Daily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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