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이면 과한 인사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지 알 수 있는 나이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50대 이모가 12살 조카를 상대로 억대 피해보상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맨하튼에 사는 제니퍼 코넬(54)는 올해 12살이 된 조카에게 상해 책임으로 배상금 12만7000달러(한화 1억4600만여원)을 요구했다.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4년전 지난 2011년 3월 18일 코넬은 조카의 8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생일파티에 참석했다. 조카는 이모의 방문에 반가워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조카가 코넬을 공격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친 손목엔 심각한 휴유증이 남았다. 카나페 한 접시를 들고 있기 힘들다는 주장을 한 코넬은 법정에서 "최근에 참석한 한 파티에서 오르되브르 접시조차 들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손목을 심하게 다쳐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그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건 이유로 "막 8살 된 조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넬은 "8살 어린이라면 (몸을 날려 덤벼드는) 과한 인사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다"며 부상은 조카의 부주의와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50대 이모가 12살 조카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사진=뉴욕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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