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대상 'F-4'비자 발급 허가 주장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익근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던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그가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그는 13년째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지난 5월 아프리카TV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유승준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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