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징역' 무거워지는 보복운전 처벌…살인미수죄까지 적용

박사임 / 기사승인 : 2015-11-19 0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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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미묘한 시각차 불구 검찰 "보복운전 첫 살인미수 유죄 사례"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보복운전 처벌을 살인미수죄까지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보복 운전 사건에 대해 사법 기관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급제동, 급정거 등 보복 운전을 한 경우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되는가 하면 보복운전과 관련해 상대를 살해할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살인미수죄 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국내 최초로 보복운전 사건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사례다.

경찰은 검찰 송치 당시 이 사건을 보복운전 사건으로 보고 그동안 보복운전에 적용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고 전속력으로 상대를 들이받은 점 등을 근거로 형량이 더 높아질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차량끼리 피해를 끼치는 일반적 의미의 보복운전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전국 최초로 보복 운전 사건에 살인 미수 유죄가 선고됐다 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사건 역시 보복운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폭처법이 적용된 비슷한 유형의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점에 의미를 둔 것이다.

이 사건을 논외로 하더라도 보복운전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에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 추세다.

앞서 지난 17일 대전지법은 앞선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상대 차량에 바짝 붙어 쫓아가면서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점등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하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복 운전은 교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고 판시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도 차선을 내주지 않는 상대 차량을 쫓아가 급정거하며 위협하고,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인명 피해가 없는 보복 운전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보복운전에 대해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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