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수납 거부 당한 후 소송 피소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벌금형을 선고받은 미국 소도시의 시장이 수십만개의 동전을 들고 와 납부를 시도하다 거부당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미국 플로리다 주 하얄리아 시의 카를로스 에르난데스 시장이 4000달러(약 463만원)의 벌금을 동전으로 납부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에르난데스 시장은 지난 2010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단계 사기범과의 금전거래 관계에 관해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지난 7월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에르난데스 시장은 방송국 기자들과 함께 36만개의 동전을 담은 양동이 28개를 가지고 위원회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벌금은 수표로 내도록 규정돼 있다. 에르난데스에게 발송된 벌금 통지서에도 그런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다만 그는 이 벌금이 부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그의 술책은 상업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욕적인 것"이라며 동전 수납을 거부했다. 또한 위원회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소액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에르난데스 시장은 자신에 대한 벌금 부과가 "정치적 서커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공공 기관이 이 나라 돈을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들의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미국의 한 소도시 시장이 동전으로 벌금을 내려다 거부당했다.[사진=Tele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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