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지국장 선고 내달로 연기

박사임 / 기사승인 : 2015-11-23 2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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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
일본 산케이 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선고가 내달로 연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슈타임)김미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이달 26일 오후 2시에서 내달 17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증거관계와 법리적인 쟁점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기록 및 법리 검토, 외국 판례 등을 심층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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