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래의 평등에 위배되며, 여성의 자유로운 혼인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4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이 이르면 연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이혼 후 6개월간 재혼을 금지하는 민법규정의 위헌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민법 규정의 합법성을 다투고 있는 소송의 상고심 변론이 이날 최고재판소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오카야마(岡山)현에 사는 30대 여성인 원고 측은 '남성은 이혼후 곧바로 재혼할 수 있는데 여성만 금지기간을 두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혼 여성에 대한 재혼 금지 기간은 해당 여성이 낳은 아이를 전 남편의 자녀로 규정할 것인가, 재혼한 새 남편의 자녀로 규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결부돼있다.' 일본 민법은 출산 시기가 '이혼 후 300일 이내'이면 전 남편의 아이', '혼인 후 200일이 경과한 후'이면 '현 남편의 아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간이 겹칠 경우 생기는 혼란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에 한해 이혼 후 재혼 금지 기간을 둔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원고는 전 남편에게서 가정 내 폭력을 당해 2008년 3월에 이혼한 후 현재의 남편과 곧바로 재혼하려고 했으나, 이 규정 때문에 이혼후 6개월이 지난 그해 10월에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는 2011년 8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변호인은 '(이혼 여성에 대한 6개월 재혼 금지) 규정은 법 아래의 평등에 위배되며, 여성의 자유로운 혼인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전자(DNA) 감정 기술도 발달해 필요 이상의 재혼 금지 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부자 관계를 둘러싼 분쟁 발생은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일본 정부 측은 '부자 추정의 중복을 피한다는 목적에는 현재에도 합리성이 있다'며 '국민의 대부분이 DNA 감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론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입법 취지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부부가 각기 다른 성(姓)을 쓰지 못하도록 한 민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이르면 연내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혼여성이 6개월내 재혼이 금지되는 민법 규정이 위헌 여부 결정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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