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가슴 만지지 말라고 왜 말 안했습니까"...성폭력 피해자 모욕주는 상대변호인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2-04 14: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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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주기, 인신공격 등을 활용해 재판 포기하게 만드는 관행 생겨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례한 언사로 재판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돼 논란을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하는 사람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측 변호인이 피해여성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해 논란이 일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던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3일 이변호사는 "의뢰인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특히 상처를 받고 많이 울었다. 곧 열릴 공판에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 듯하다. 피해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생각하니 한없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쪽 변호를 맡은 일부 변호사들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평소 행동을 문제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신문하면서 2차 피해를 낳고 있다. 견디기 힘든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 "성폭력 재판"의 매뉴얼처럼 굳어지고 있어 이를 제지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피해 여성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피고인 쪽 변호인은 1시간 30분여동안 "왜 그 자리에서 젖가슴을 건드리지 말라고, 정확한 단어를 써서 말을 못했느냐"등 여러 차례 원색적인 ㅍ표현을 거듭 사용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 접촉을 추궁했다.

또한 사건과 무관한 회사 동료를 불러 피해자의 평소 기질이나 업무 능력을 묻기도 했다.

당시 증인 신문을 지켜보았던 피해자 쪽에 관계자들은 "당시 피고인 쪽이 대체할 다른 단어나 표현이 풍부함에도 일부러 저속한 단어를 불필요하게 거듭 발언해 피해자의 어머니, 동료 등 방청인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고 전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永?사이에선 모욕 주기, 인신공격 등을 활용하며 "怜?성범죄 사건의 유형별"시간대별 대응 전략을 기술한 책도 출간돼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변호인들을 위한 지침이 아직 없어 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변호사는 "聆鰕?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네티즌들은 "泳箚?하는거구나"?고소 못하나" 등의 분노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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