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소녀가 아기를 251달러에 사겠다고 나서 '철장행'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페북에 광고를 올려 30만원에 아기를 팔려고 했던 여성과 이를 사려고 했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아동보호위원회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신생아를 거래한 혐의도 여성 2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판매한 친모는 이미 자식을 넷이나 둔 부모로 평소 남자관계가 복잡해 누가 친 아빠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출산을 하면서 병원비까지 빚진 상태로 이 여자는 아기를 팔아 빚을 청산하기로 하고 아기를 판다는 광고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여자가 요구한 돈은 251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29만2000원 정도이다.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자 아기를 사겠다는 18세 여자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현찰을 주고 받으며 아기를 매매했고 이와 같은 사실이 볼리비아 사이버수사망에 걸리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철장행 신세를 지게 됐다. 경찰은 "친모가 아기를 판 이유는 충분히 파악됐지만 18살 여자가 아기를 산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생아매매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특이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볼리비아에선 신생아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볼리비아에선 신생아매매 1340건이 경찰에 신고됐다. 그러나 관련자가 처벌을 받은 사건은 30건에 불과해 수사가 미흡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볼리비아에서 페북 광고로 아기를 사고파는 일이 발생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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