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받으려면 공탁을 하라" 권하기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의 표시를 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제도가 '형사 공탁'제도 인데 이를 두고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양형을 받은 요소 중 하나로 공탁이 고려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은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배상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 피해자가 가져자기 않은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되거나 가해자가 되가져가게 된다. 원래 공탁 제도의 취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형사 공탁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변호사들은 '감형 받으려면 공탁을 하라'고 형사 재판을 앞둔 가해자에게 권하기도 한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조선대 의전원 데이트 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공탁이 양형에 반영된 대표적 사례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가해자 박모(34)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이유중 하나가 법원에 500만원을 공탁이 고려됐다. 이러한 폐해가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는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형을 낮출 요소의 하나로 '공탁'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살인 범죄'성 범죄의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즉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돈을 공탁한 경우' 형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한다. 또 폭력 범죄의 경우 감형 사유의 하나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에 공탁을 포함한다. 이렇다보니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조차 법원에 일정한 돈을 맡기면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받는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일부 가해자들은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가고 있지 않은 사이에 공탁금을 몰래 되가져가기도 한다. 한편 네티즌들은 '돈있는 사람만 반성할 수 있겠네' '대체 어디까지 실망스러울수 있는거지' '법 위에 돈이 있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원에 돈을 맡기면 감형해주는 공탁제도가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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