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형량 이미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마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3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배우 김성민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매수와 투약에 그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1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받았고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올 3월 구속 기소됐다. "
마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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