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야근하다 숨진 남성, 업무상 재해 맞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1-05 1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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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적 사인 불명확 해도 과도한 업무와의 연관성 인정된다"
야근 중 숨진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무리하게 야근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회사에서 근무 중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A씨는 밤 늦게까지 일 하다가 새벽 5시 무렵 회사 정수기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A씨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내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60시간을 초과해 평균 63시간씩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입사 후 8개월 동안 주간근무를 하다가 사망 1개월 전께부터 야간근무로 전환돼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근무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전월 초부터 사망 2주 전까지 40여일 중 하루 밖에 쉬지 못했으며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A씨가 15세부터 뇌전증(간질)을 앓아왔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쉬지 못하고 업무를 하다 야간근무로 전환하게 돼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과중한 업무는 뇌전증이나 기타 특정되지 않은 사망원인을 발병케 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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