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사진 유포, '셀카'면 처벌 대상 아니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1-11 1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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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스스로 자신 찍은 사진은 처벌법상의 '촬영물' 포함 안 돼"
노출 사진이 유포돼도 본인이 찍은 사진의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정영호 기자=본인이 직접 찍은 나체 사진의 경우 인터넷에 퍼지더라도 유포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내연녀 A씨와 석 달가량 만남을 이어오던 서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를 괴롭혔다.

서씨는 A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A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렸다.

또한 그는 A씨의 남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A씨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며 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나체 사진 공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검찰은 서씨에게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전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서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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